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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16:51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상, 뉴스2018. 9. 11. 16:51

양육권과 재산분할

 

 

 

 

재산을 분할할 대상이 부부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가 비록 명의는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를 한 경우라면

부부 쌍방 협력의 재산으로 여겨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양육자 쪽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비양육자가 야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혼전 상대 배우자가 이룩하거나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특유재산이 있게되면

이 또한 양육자와 나눌 필요가 있는 재산분할 범주에 포합됩니다.

재산분할은 아이를 부양하는 목적을 띄고 있어서 특유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분할 요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을 지니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다면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재산분할에

이를 참조하는 것이지요

 

 

이혼시 재산분할에는 취업가능성과 재혼가능성, 연령 등의

장래성을 조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엔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는 재혼가능성, 취업가능성 등의

장래 전망이 비양육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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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주식전환이익, 합병 시세 차익 등 동일인 재차증여로 인하여

생긴 합산뱆 대상 재산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곤란학 때문에

개별 건별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장과 협회등록을 통해 발생한 시세 차익이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됐을 때엔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의 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생긴 평가수수료를 공제받고 싶을 때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같이 납세지 관할사무장에게 내면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을 시에

10억원은 174만원, 50억원은 610만원 등의 비율로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이느 과세표준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가 공시 및 토지 평가의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1일후 증여분부터는 소액의 증여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의 최저 한도인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 둘 다 가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가장 적게는

10%에서 최대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더욱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을 승하는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며,

세금을 계산해 매기는 법정률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가지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가산을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높은 법정률이 적용되 세금 비용이 확대되므로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비용 1억원이하는 누진공제액이 붙지않고

과세율 10% 곱셈한 값만큼 상속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비싼 치료비와 입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속 재산금액을 줄이게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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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2018. 7. 6. 17:21

취득세 비과세대상 일상, 뉴스2018. 7. 6. 17:21

취득세 비과세대상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는 전기화재로 주택을 잃은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평등원칙에 의한 결과로, 취득세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고쳐서다시 만드는 개수를 할 시에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이하라면

해당 주택에 관해서는 규모에 제한없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중인 기간이 짧은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이 임시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존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 9조 5항에근거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됩니다.

단, 이때는 존속 예상 기간이 아닌 실제 현재의 존속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위반 내용 확인시 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등의

국가 기관은 취득세를 걷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 등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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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