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증여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주식전환이익, 합병 시세 차익 등 동일인 재차증여로 인하여

생긴 합산뱆 대상 재산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곤란학 때문에

개별 건별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장과 협회등록을 통해 발생한 시세 차익이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됐을 때엔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의 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생긴 평가수수료를 공제받고 싶을 때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같이 납세지 관할사무장에게 내면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을 시에

10억원은 174만원, 50억원은 610만원 등의 비율로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이느 과세표준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가 공시 및 토지 평가의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1일후 증여분부터는 소액의 증여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의 최저 한도인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 둘 다 가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가장 적게는

10%에서 최대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더욱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을 승하는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며,

세금을 계산해 매기는 법정률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가지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가산을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높은 법정률이 적용되 세금 비용이 확대되므로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비용 1억원이하는 누진공제액이 붙지않고

과세율 10% 곱셈한 값만큼 상속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비싼 치료비와 입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속 재산금액을 줄이게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
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