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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요서류, 자동차가압류 해제방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원에 방문합니다.

이때 본인은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까지 갖고 가야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인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해당 인지와

송달료를 살펴본후

서류 제출은 법원 민원실에 있는 민사과, 가압류신청과 등에서

해야합니다.

 

 

신청서와 인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 이외에도

등록세, 증지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채가 있다는 증거로 차용증,

입금증, 내용증명, 각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외에도 법원에서 원하는 문서들이 있다면 칠일 이내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마쳤으면 보정명령이 나왔을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보정은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과 인지구매 및 송달료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법원민원실로

가면됩니다.

모든 필요서류와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가압류 해제신청방법

 

자동차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 해당 법원에다가 사건명과

결정일, 이유 등을 간단히 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써서 내야합니다.

 

자동차의 가압류 집행해제는 1건에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지방교육세가 폐지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의 가압류를 없애려면 가압류 말소 등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우편료를 내고 우표를 구매해서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우표를 서류에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곳이 이따금씩 있으니

클립으로 끼워 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에 걸려있는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말소 등록면허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필지당 7,500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때 받은 영수증은 신경써서

잘 보관해두세요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낼 시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면 법원 민사신청과 파산계에 가서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등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를 준비해 자동차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지불한 우표를 붙여야 하며

미리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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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