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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16:51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상, 뉴스2018. 9. 11. 16:51

양육권과 재산분할

 

 

 

 

재산을 분할할 대상이 부부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가 비록 명의는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를 한 경우라면

부부 쌍방 협력의 재산으로 여겨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양육자 쪽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비양육자가 야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혼전 상대 배우자가 이룩하거나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특유재산이 있게되면

이 또한 양육자와 나눌 필요가 있는 재산분할 범주에 포합됩니다.

재산분할은 아이를 부양하는 목적을 띄고 있어서 특유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분할 요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을 지니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다면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재산분할에

이를 참조하는 것이지요

 

 

이혼시 재산분할에는 취업가능성과 재혼가능성, 연령 등의

장래성을 조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엔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는 재혼가능성, 취업가능성 등의

장래 전망이 비양육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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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증여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주식전환이익, 합병 시세 차익 등 동일인 재차증여로 인하여

생긴 합산뱆 대상 재산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곤란학 때문에

개별 건별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장과 협회등록을 통해 발생한 시세 차익이나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됐을 때엔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의 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생긴 평가수수료를 공제받고 싶을 때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같이 납세지 관할사무장에게 내면됩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을 시에

10억원은 174만원, 50억원은 610만원 등의 비율로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이느 과세표준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가 공시 및 토지 평가의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1일후 증여분부터는 소액의 증여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의 최저 한도인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에 대하여

 

상속세, 증여세 둘 다 가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가장 적게는

10%에서 최대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더욱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에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을 승하는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며,

세금을 계산해 매기는 법정률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가지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 가산을 한 사람에게만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높은 법정률이 적용되 세금 비용이 확대되므로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에게

골고루 증여하는 것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비용 1억원이하는 누진공제액이 붙지않고

과세율 10% 곱셈한 값만큼 상속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비싼 치료비와 입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속 재산금액을 줄이게 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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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2018. 7. 6. 17:21

취득세 비과세대상 일상, 뉴스2018. 7. 6. 17:21

취득세 비과세대상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는 전기화재로 주택을 잃은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평등원칙에 의한 결과로, 취득세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고쳐서다시 만드는 개수를 할 시에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이하라면

해당 주택에 관해서는 규모에 제한없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중인 기간이 짧은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이 임시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존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 9조 5항에근거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됩니다.

단, 이때는 존속 예상 기간이 아닌 실제 현재의 존속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위반 내용 확인시 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등의

국가 기관은 취득세를 걷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 등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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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골반틀어짐 예방법, 휜다리 교정을 위한 골반치료법

 

 

 

 

앉아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시 골반이 뒤틀리게 될 가능이 높습니다.

특히 의자 끝부분에 엉덩이를 걸쳐 앉거나 무릎을 세우고

앉는 자세는 골반에 큰 무리를 주므로 삼가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한 방향으로만 자거나, 의자에 앉을때마다 다리를 꼬는

버릇이 있는 경우에

골반이 틀어질 위험이 높으니 특히 이를 주의하여 골반 틀어짐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경우, 걸을때 허리를 쭉 펴고

걷기어려워 골반과 척추가 틀어질 수 있는데요

체형을 망칠뿐만이 아닌 혈액순환을 막아

하체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 굽이 높은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골반이 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책상에 앉을때 ,

엉덩이를 끝까지 뒤로 밀착한후

발바닥 전부가 바닥에 어려움없이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의자를

맞춰야합니다.

 

더불어 동일한 자세를 한 시간 이상 취할경우에는 척추에 무리를

주어 골반이 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똑바른 자세를 취해주며 한 시간마다

기지개를 켜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휜 다리 교정을 위한 골반교정 치료법

 

휜 다리는 골반이 틀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기에 골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 있을때나 앉아있을 때 곧은 자세를 지탱할 수 있도록

허리나 엉덩이에 걸치는 체형교정 장비를 사용하여

엇나간 골반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리를 꼰 채로 앉는 습관때문에 골반의 틈새가 벌어지게되면

쉽게 다리가 휠 수 있습니다.

저주파치료는 전기를 주입해서 골반을 자극함과 동시에

근육을 수축, 이완하여

골반의 틈을 닫아주는데 효과가 훌륭해 치료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휜 다리는 골반의 중심이 엇나가면서 하체가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을 수정해주는 악관절조정장치를 부단히 착용하면 목등뼈부터

골반까지 무게중심을 수정하여 휜 다리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한편 골반의 틀어짐이 심화될수록 다리뼈의 휘어짐도 심해져

보행시 통증이 발발할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마사지 등의 치료방법으로 빈약한 경우에는

일부러 골반뼈를 잘라낸후 틀어진 골반뼈를 이동시키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하이힐을 자주 착용하거나 장시간 한쪽으로 자세를 기울이게 되면

골반이 어긋나명서

골반과 이어지는 다리뼈에도 무리를 주어 다리가 휠 수 있습니다.

그럴땐 어긋나 있는 뼈를 바르게 맞추는 도수치료를 통해

골반을 바로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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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신용평가 1점이 대출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금융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에 신용평가방법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환한다고 한다.

신용평가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인 것이다.

현행 개인신용평가는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한 등급에

묶이는 등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등급이 아닌 점수제로 바뀔 경우 1점 차이에도 대출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대출시  어느 곳에서 대출을 받는지가 중요했다면,

개선 이후에는 업권이 아닌 금리에 신용평가 비중을 두게 된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록 신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을 뜻한다.

즉 신용점수가 앞으로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욱 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용관리에 심경써야 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연체없는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도한 이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우선 다량의 신용카드 발급보다는 3개이내로 적정 카드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개수가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개수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한도는 가급적 높여 높는 것이 좋다.

한도를 가득 채워 이용하는 것보다 한도의 50%이내 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회사 또한 30%~50%선안에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현금서비스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신용평가를 받는다.

 

*적정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체없이 상환하면

긍적적 정보로 반영된다.  또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사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향상된다.

 

 

대출

 

대출건수가 여러건이면 이를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대환대출을 고려해 보는게 좋다.

대출금연체의 경우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연체가 발생이 되었다면 연체기간이 오래되 ㄴ것부터 갚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기간이 비슷한 것이 여러건이라면 대출규모가 큰 것부터 상환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정보를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긍적적 정보로 반영된다.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통신, 공공요금 등을 6개월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수 있다.

특히,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속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을수 있다.

 

* 성실납부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들은 자동이체를 하는게 좋다.

 

 

 

민간보험료와 체크카드

 

새롭게 바뀌는 신용평가제도에서 신경써야 할것은 민간보험료와 체크카드 사용이다.

두가지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달리 대출기능이 없다..

때문에 자신의 예금 범위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여서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된다.

 

 

 

주거래금융기관

 

금융거래는 주거래은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 실적에 따라 대출, 예금, 환전,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때

금리우대, 수수료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통장을 월급통장, 용돈통장, 경조사 비용등 비정기 지출통장 등으로

나누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급여나 카드대금결제, 통신비납부 등 한 금융기관에 집중하는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은행측에서 수수료면제, 대출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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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통증재활센터에서 골반교정, 정형외과에서 골반교정

 

 

 

통증재활센터의 장점 중 하나는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의료진이 있다는 겁니다.

마취통증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같은 각종 분야의 의사들에게

종합적인 골반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골반교정을 실시하는 통증재활센터에는 한의사 경력이 있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시술 이외에도 자연적인 한방 요법까지 함께 병행할 수 있으니

여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골반교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통증재활센터는 직접적인 교정법 외에 평상시의 자세에 대한

교정까지 가르쳐줘서

노년에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른 몸가짐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재활센터라고 해서 주사나 수술 등과 같은 외과적 시술로

골반교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하는 자연 교정을

거의 하니 안심하고 찾아보십시요.

 

그리고 통증재활센터에는 골반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존해하는데 이를 통해 내 몸에 맞게 골반교정을

적절하게 시술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골반교정하기

 

골반교정병원 중 정형외과에서는 뼈와 근육 등에 대한

정형외과적 전문 지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골반뼈에 이상이 생겨 골반이 틀어지거나 통증이

생기경우, 정형외과에서 전문적인 교정치료를 하고 나면

증상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에서는 골반 교정을 통해 다리 길이의 차이를

잡아줍니다

골반교정을 통하여 골반이 어긋나거나 혹은 틀어지며

발생한 다리길이의 차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정형외과의 골반 교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골반이 뒤틀리면서 발생한 체형 불균형이 함께 교정되기 때문에

몸이 균형을 찾아가면서 지방이 더이상 뭉치지않아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정형외과 골반 교정 르로그램에서는 일대일 맞춤 운동을 보통 하게 됩니다

전문 물리치료사나 또는 교정 치료사가 환자의 골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시술하는 골반교정은

몸의 각선미를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아주면 골반부터 다리까지의 각선미가

예뻐지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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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양육권 포기시 주의사항 및 친권자지정 관련정보

 

 

 

양육권 포기를 할때에,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부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대체로 주1회나 졸업식 및 입학식 등 자녀에게 중요한 날에만

한정된답니다.

 

한편 양육권 포기시에도 양육비는 지불해야 되는 것에 주의해야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선정 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매월 송금해야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를 경제적 여유가 도저희 안돼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양육비에 대한 문제까지 합의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양육권을 지닌 상대방에게 아이를

빨리 인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아이를 고의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서

강제집행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친권자 지정관련 정보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련한 합의서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나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정하는 것이어서

합의가 있는 상태여도 법원에서는 고려만 할 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친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권자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지정은 이혼의 형태와 연관이 없으며, 두 사람 모두

공동친권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일치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여자일 경우 친권행사나

양육자 선정은 모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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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취득의 시기 및 특징, 특수경우 취득세 납부기간

 

 

 

 

대금을 2년이상 분할 지급하는 연부의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했을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취득의 시기로

여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립 또는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을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을 승인받은 날로

만약 공사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취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 60일내에 상속이 취소됐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량, 토지, 주식이나 회원권 등을 간주취득경우 취득의 시기가

각각 달라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주식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날을 취득일로 본답니다

 

물건에 대해 특정한 권리를 가진것 같은 외관이 계속된다면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취득시기가

정해진다는게 특징입니다.

 

 

 

특수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한 날 그리고

실제 해당시설을 골프장으로 사용한 날이 취득세 납부기준입니다.

기준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안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사무소용 건축물(혹은 본점)을

증축해 만들었다면

증축한 건물을 처음으로 사용한 일부터 30일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대도시밖에 있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분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쪽으로 옮겨왔을때는 사업장을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인이 직접 직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사유가 발생한 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통상 60일이내인데 과밀억제권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믈을 새로 올리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무소를 최초로 사용한 일부터 30일이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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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신용정보조회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의 규모가 늘어나다보니 개인의 신용등급에 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1금융권 대출은 물론이요,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비교적 후한 인심을 갖던

제2금융권들도 등을 돌리고 있으니

대출이 필요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

 

더불어 신용등급의 필요성은 대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아실겁니다. 휴대폰개통,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할부이용뿐만아니라

고가의 가전을 렌탈해주는 '렌탈서비스'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역시 신용등급이 최소 6등급이상은 되어야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간혹, 자신의 신용등급이 궁금하긴 하지만

행여 조회했다가 그마저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할까봐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신용조회를 하는것은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신용정보조회를 자주하면 신용도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지난 2011년 10월 1일 이후 제도개선이 되면서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용거래정보가 없어 등급산출이 어려운 무등급자에 한해서는 조회기록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렇듯,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평소 신용정보를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점검 해야 하는 요소 5가지

 

1. 나도 알지못하는 연체이력은 없는지 체크

연체는 최대의 적이빈다. 단 하루라도 연체한는 습관은 갖지마세요.

신용평가제도 개선후 10만원미만의 연체비용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하지만 잦은 연체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신용등급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카드값 등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편리하을 위해 '자동이체'를 사용하다 보니 간혹 잔액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하기도 하니 해당 이체일에 다시 한번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는 신용등급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평가요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2. 대출을 어떤식으로 관리하는가?

대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출을 받은후 연체없이 잘 상환하면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도 상승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체가 잦아진다면,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연체금리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셨다면 연체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여러건의 대출이 있다면

이율이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용카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겪에 됩니다.

더불어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부채와 다름없으니 선결제를 이용하시거나

할부보다는 일시불을 이용하시고, 현금서비스 사용은 자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과소비를 줄인다고 무작정 카드한도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으니, 수입에 맞는 적절한 한도와 규모에 맞는 착한소비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신용관련 뉴스와 금융정보 습득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스마트폰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빠를게 접할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쌓이면 신용등급을 높이는 내공이 쌓아지게되니,

보다 우량 신용등급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5. 정기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가?

신용관리의 출발점은 잔신의 신용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신용평가사 '올크레딧'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신용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겠죠

 

연3회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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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개수와 종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해당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직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서류 작성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추가 세금이 징수되거나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더욱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신고서 제출에 갖춰야 할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현금매출 및 기타 수수료매출과

관련한 서류가 있습니다 .

 

게다가 업종별로 추가로 내야할 서류가 또 있다고 하니,

빈틈없이 검토해 보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와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에 꼼꼼히

챙기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보편적인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10%를 곱하고, 매입세액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비용에 10%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법은 기업 판매액에서 중간재구매액을 빼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재 재료비는 당연하거니와 전기, 수도, 기업서비스 등

생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해서

증명가능한 매입세액을 면제해 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사용되고, 제품을 살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칫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가산법과 공제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산법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시킨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을 모두 더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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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