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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 및 특징, 특수경우 취득세 납부기간

 

 

 

 

대금을 2년이상 분할 지급하는 연부의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했을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취득의 시기로

여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립 또는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을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을 승인받은 날로

만약 공사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취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 60일내에 상속이 취소됐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량, 토지, 주식이나 회원권 등을 간주취득경우 취득의 시기가

각각 달라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주식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날을 취득일로 본답니다

 

물건에 대해 특정한 권리를 가진것 같은 외관이 계속된다면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취득시기가

정해진다는게 특징입니다.

 

 

 

특수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한 날 그리고

실제 해당시설을 골프장으로 사용한 날이 취득세 납부기준입니다.

기준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안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사무소용 건축물(혹은 본점)을

증축해 만들었다면

증축한 건물을 처음으로 사용한 일부터 30일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대도시밖에 있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분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쪽으로 옮겨왔을때는 사업장을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인이 직접 직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사유가 발생한 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통상 60일이내인데 과밀억제권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믈을 새로 올리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무소를 최초로 사용한 일부터 30일이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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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