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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누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될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함께 금리가 크게 벌어지는 등

신용정보의 활용가치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신용정보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어디에 쓰이나

알아보고 신용정보 관리에 적극활용화도록 한다.

 

 

 

 

누가?의 주체는 신용평가기관(cb사)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같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용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제휴 금융기관 및 개인을 제공하며,

개인은 올크레딧과 같은 인터넷 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 확인 및 신용정보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평가회사외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 또한

자체적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된다.

 

 

 

 

무엇을 통해? 신용정보 평가자료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제공자료: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거래 자료

 

   비금융기관 제공자료:  유통회사와 전기/가스회사, 통신사 등의 거래내역

 

   공공기관 제공자료: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공공기관들의 세금납부 내역

 

 

 

 

어떻게? 신용정보 평가방법

 

개인신용평가는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으로 산출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 축적된 개인의 신용거래

형태와 밀접한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개인신용도(연체 등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를 예측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점으로 산출되며,

이를 다시 구간별로 나눈 것이 개인신용등급이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이고, 개인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뉜다.

 

 

 

어디에 쓰일까?  신용정보의 유통

 

개인 신용정보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서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대출한도, 적용금리, 가부여부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회사의 이동통신사들 역시

해당고객과의 신용거래 여부나 거래한도를 정할 때에 신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기관들의 거래에도 신용정보가 활용되고 있어

특히 세금체납자나 채무불이행자면 공공기관들이 발주한느 ㄴ입자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 거래에 제한이 따릅니다.

 

 

 

 나이스지킴이의 신용평점과 등급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용평점 등급)

 

1등급 :  신용평점 900~1000점

2등급 :  신용평점 870~899점

3등급 :  신용평점 840-869점

4등급 :  신용평점 805~839점

5등급 :  신용평점 750~804점

6등급 :  신용평점 665~749점

7등급 :  신용평점 600~664점

8등급 :  신용평점 515~599점

9등급 :  신용평점 445~514점

10등급:  신용평점 0~444점 

 

 

참고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은 몇등급부터일까?

6등급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등급이어도

개인의 채무나 연체이력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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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