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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개수와 종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해당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직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서류 작성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추가 세금이 징수되거나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더욱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신고서 제출에 갖춰야 할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현금매출 및 기타 수수료매출과

관련한 서류가 있습니다 .

 

게다가 업종별로 추가로 내야할 서류가 또 있다고 하니,

빈틈없이 검토해 보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와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에 꼼꼼히

챙기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보편적인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10%를 곱하고, 매입세액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비용에 10%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법은 기업 판매액에서 중간재구매액을 빼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재 재료비는 당연하거니와 전기, 수도, 기업서비스 등

생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해서

증명가능한 매입세액을 면제해 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사용되고, 제품을 살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칫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가산법과 공제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산법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시킨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을 모두 더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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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