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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요령 및 가압류의 절차

 

 

 

 

 

청구채권의 표시 아래쪽에는 피보전 권리의 요지를 표시해야합니다.

이는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 또는 보호하려는 채권에 대해서

적어야하며

'몇년 몇월 며칟날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채권'의 형식을 빌려

적는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때에 신청 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표시채권을

가압류 해야하면서

체3채무자는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요구한다고 적는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신청서에서 신청의 이유를 적을때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법인에게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보내려면 사장 이름과 법인의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낼때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채권 가압류신청서에 적는 신청의 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

이 경우에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야 하는데

가능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의 대상자들에 대한

채무자의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의 설정이 제한되며,

매매, 증여 등과 같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등록한 후 담보를 제공하고 난뒤

법원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문을 발급받는 날짜에서 2주내로 가압류가 집행됩니다 .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 진행시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별도의 담보제공명령 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곧장 가압류결정이 납니다.

일단 가압류 집행을 한후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가압류된 자산을 경매 매매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신청후 법원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고도 법원이 직접

집행기관이 돼 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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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