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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 납부의무

 

 

 

 

 

 

유상거래로 발생한 주택의 취득세는 각각 6억원이하, 6억원초과~

9억원이하, 6억원초과 이렇게 세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집을 구입했을 때의 취득세로 각각 1%, 2%, 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얻었을 시에는 0.07%의

과세가 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동생 명의의 자동차를 본인이 명의로 변경할시 해당 세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안 들어가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경우

과세표준세율은 2.5%를 적용 받습니다.

차량을 비롯ㅎ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등과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등기 혹은 등록대상의 선박인지와 소형 선박인지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면 0.0202~0.3% 사이의 취득세를, 후자에

해당되면 동일하게 0.202%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돼 1가구 1주택이 될때의

취득세는 0.96%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명의자인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명의가 부인으로

새로 바뀌었고,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집이 없는 상태라면

취득세는 0.96%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임시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입니다.

단 존속 기간이 365일 미만인경우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기간 연장으로

1년이 넘었다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아파트나 주택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것에 관련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무상취득(증여)의 경우도 3.5%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니 알아두시면됩니다.

 

다음으로 과수원 등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3.4%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이 2.56%이고

일반증여시에는 4%입니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에는 10%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별장 및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되는 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및 화물 하역을 위해 굴삭기 및 기증기, 지게차등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고 이때 취득세는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준 삼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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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