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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시 주의사항 및 친권자지정 관련정보

 

 

 

양육권 포기를 할때에,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부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대체로 주1회나 졸업식 및 입학식 등 자녀에게 중요한 날에만

한정된답니다.

 

한편 양육권 포기시에도 양육비는 지불해야 되는 것에 주의해야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선정 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매월 송금해야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를 경제적 여유가 도저희 안돼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양육비에 대한 문제까지 합의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양육권을 지닌 상대방에게 아이를

빨리 인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아이를 고의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서

강제집행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친권자 지정관련 정보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련한 합의서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나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정하는 것이어서

합의가 있는 상태여도 법원에서는 고려만 할 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친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권자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지정은 이혼의 형태와 연관이 없으며, 두 사람 모두

공동친권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일치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여자일 경우 친권행사나

양육자 선정은 모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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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