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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누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될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함께 금리가 크게 벌어지는 등

신용정보의 활용가치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신용정보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어디에 쓰이나

알아보고 신용정보 관리에 적극활용화도록 한다.

 

 

 

 

누가?의 주체는 신용평가기관(cb사)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같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용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제휴 금융기관 및 개인을 제공하며,

개인은 올크레딧과 같은 인터넷 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 확인 및 신용정보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평가회사외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 또한

자체적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된다.

 

 

 

 

무엇을 통해? 신용정보 평가자료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제공자료: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거래 자료

 

   비금융기관 제공자료:  유통회사와 전기/가스회사, 통신사 등의 거래내역

 

   공공기관 제공자료: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공공기관들의 세금납부 내역

 

 

 

 

어떻게? 신용정보 평가방법

 

개인신용평가는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으로 산출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 축적된 개인의 신용거래

형태와 밀접한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개인신용도(연체 등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를 예측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점으로 산출되며,

이를 다시 구간별로 나눈 것이 개인신용등급이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이고, 개인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뉜다.

 

 

 

어디에 쓰일까?  신용정보의 유통

 

개인 신용정보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서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대출한도, 적용금리, 가부여부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회사의 이동통신사들 역시

해당고객과의 신용거래 여부나 거래한도를 정할 때에 신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기관들의 거래에도 신용정보가 활용되고 있어

특히 세금체납자나 채무불이행자면 공공기관들이 발주한느 ㄴ입자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 거래에 제한이 따릅니다.

 

 

 

 나이스지킴이의 신용평점과 등급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용평점 등급)

 

1등급 :  신용평점 900~1000점

2등급 :  신용평점 870~899점

3등급 :  신용평점 840-869점

4등급 :  신용평점 805~839점

5등급 :  신용평점 750~804점

6등급 :  신용평점 665~749점

7등급 :  신용평점 600~664점

8등급 :  신용평점 515~599점

9등급 :  신용평점 445~514점

10등급:  신용평점 0~444점 

 

 

참고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은 몇등급부터일까?

6등급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등급이어도

개인의 채무나 연체이력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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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나리라네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요령 및 가압류의 절차

 

 

 

 

 

청구채권의 표시 아래쪽에는 피보전 권리의 요지를 표시해야합니다.

이는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 또는 보호하려는 채권에 대해서

적어야하며

'몇년 몇월 며칟날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채권'의 형식을 빌려

적는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때에 신청 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표시채권을

가압류 해야하면서

체3채무자는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요구한다고 적는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신청서에서 신청의 이유를 적을때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법인에게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보내려면 사장 이름과 법인의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낼때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채권 가압류신청서에 적는 신청의 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

이 경우에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야 하는데

가능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의 대상자들에 대한

채무자의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의 설정이 제한되며,

매매, 증여 등과 같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등록한 후 담보를 제공하고 난뒤

법원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문을 발급받는 날짜에서 2주내로 가압류가 집행됩니다 .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 진행시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별도의 담보제공명령 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곧장 가압류결정이 납니다.

일단 가압류 집행을 한후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가압류된 자산을 경매 매매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신청후 법원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고도 법원이 직접

집행기관이 돼 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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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나리라네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 납부의무

 

 

 

 

 

 

유상거래로 발생한 주택의 취득세는 각각 6억원이하, 6억원초과~

9억원이하, 6억원초과 이렇게 세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집을 구입했을 때의 취득세로 각각 1%, 2%, 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얻었을 시에는 0.07%의

과세가 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동생 명의의 자동차를 본인이 명의로 변경할시 해당 세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안 들어가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경우

과세표준세율은 2.5%를 적용 받습니다.

차량을 비롯ㅎ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등과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등기 혹은 등록대상의 선박인지와 소형 선박인지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면 0.0202~0.3% 사이의 취득세를, 후자에

해당되면 동일하게 0.202%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돼 1가구 1주택이 될때의

취득세는 0.96%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명의자인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명의가 부인으로

새로 바뀌었고,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집이 없는 상태라면

취득세는 0.96%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임시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입니다.

단 존속 기간이 365일 미만인경우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기간 연장으로

1년이 넘었다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아파트나 주택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것에 관련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무상취득(증여)의 경우도 3.5%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니 알아두시면됩니다.

 

다음으로 과수원 등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3.4%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이 2.56%이고

일반증여시에는 4%입니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에는 10%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별장 및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되는 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및 화물 하역을 위해 굴삭기 및 기증기, 지게차등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고 이때 취득세는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준 삼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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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나리라네
2018. 5. 30. 11:37

나는 친구가 너무 좋다💋 일상, 뉴스2018. 5. 30. 11:37

💥나는 친구가 너무 좋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자네도 빈손...
나 또한 빈손으로 갈텐데..

있다고 더 오래 살고
없다고 더 적게 사는 인생도 아닌 것을..

백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길...
천년을 살 것 처럼
욕심내고, 고민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인데
어찌그리 욕망으로 남을 다치게 하고
어찌그리 욕심으로 세상을 등지는가..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인생
즐기면서 "하하 호호" 살다가 웃으면서
여행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면서
주위에 사람으로 넘치고,
주위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고,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삶"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딱 한가지 욕심 낼 것이 있다면
친구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친구 보험"은 들어 놓으셨나요.?

보험료 인상 걱정 없고,
재계약 절대 없고,
100년까지 완전 보장되는
"친구 보험"이
나이 들어서는 최고의 상품이라는데요.?!

우리의 "백년 여행" 중에 언제 부턴가는 혼자 여행하기 버거운 때가 올테고 그럴 때 가장 곁에 두고 싶고 가장 그리운게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노년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노년에 친구가 많다는 것은
더 큰 행복이겠죠..!!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친구" 입니다.!

친구가 많고 친구를 늘 곁에 두고
즐겁게 "하하 호호" 사는 사람이 바로
꼭...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Posted by 나리라네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요서류, 자동차가압류 해제방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원에 방문합니다.

이때 본인은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까지 갖고 가야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인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해당 인지와

송달료를 살펴본후

서류 제출은 법원 민원실에 있는 민사과, 가압류신청과 등에서

해야합니다.

 

 

신청서와 인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 이외에도

등록세, 증지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채가 있다는 증거로 차용증,

입금증, 내용증명, 각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외에도 법원에서 원하는 문서들이 있다면 칠일 이내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마쳤으면 보정명령이 나왔을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보정은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과 인지구매 및 송달료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법원민원실로

가면됩니다.

모든 필요서류와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가압류 해제신청방법

 

자동차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 해당 법원에다가 사건명과

결정일, 이유 등을 간단히 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써서 내야합니다.

 

자동차의 가압류 집행해제는 1건에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지방교육세가 폐지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의 가압류를 없애려면 가압류 말소 등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우편료를 내고 우표를 구매해서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우표를 서류에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곳이 이따금씩 있으니

클립으로 끼워 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에 걸려있는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말소 등록면허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필지당 7,500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때 받은 영수증은 신경써서

잘 보관해두세요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낼 시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면 법원 민사신청과 파산계에 가서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등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를 준비해 자동차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지불한 우표를 붙여야 하며

미리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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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나리라네

골반교정치료법 및 골반과 키성장의 상관관

 

 

 

 

 

한의원에서는 출산후에 3주안네 침과 뜸을 이용하여

골반교정의 기초를 잡습니다

그리고 비틀어진 골반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기 이전에

산모의 골반과 허리근육의 회복을 촉진시키는데,

이때 몸의 균형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출산후 좀 더 쉽게 골반교정을 받는 방법엔 산후 마사지가 있습니다.

근육이매우 약해져있는 시기라서 골반과 허리에 마사지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산후마사지로 틀어진 골반을 교정받으면서

회복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출산후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하여 근육과 인대가 가장

부드러운 시기입니다.

이 때뭉네 이 시기를 놓치지말고 골반교정을 바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인체에 무리가 가지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마사지를

받으면 좋답니다.

 

한편 침과 뜸은 출산 뒤에 골반 불균형 개선에 맞춤형인

치료법입니다.

어떤 기계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골반 주변 근육을 이와시켜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며 틀어짐을 교정시켜준답니다.

 

아울러 출산후 틀어진 골반은 대부분 수술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척추교정에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법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과하지않게, 허리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에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골반과 키 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해

 

바른 체형과 원만한 키 성장을 위하여 척추만을 교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척추를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곳이 골반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되도록 골반과 척추를 동시에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성장기 아이들의 자세가 구부정하고 또래보다 작게 보여진다면

골반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반은 성장에 연관있는 척추와 연결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체형별로 치료와 교정을 하여야합니다.

 

한편 골반과 척추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골반이 비뚤어지면

체형을 맡아주는 척추에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로 신체 변형을

박아주므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그중에서 척추는 상체의 중심이 되며 체형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척추와 양옆의 다리를 이어주는 골반은

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리꼬는 자세, 짝다리 짚는 자세 등 한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게 될 경우는

골반과 척추에 영향을 주고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를 막아주기 위해선 한쪽에만

무게를 싣는 등 신체 중심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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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나리라네
2018. 5. 21. 14:08

마음이 힘들어질 때 💖 일상, 뉴스2018. 5. 21. 14:08

마음이 힘들어질 때 💖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사랑에는 조건이 따른 다지만
우리의 바램은 지극히 작은 것이게 하고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 스치고 지나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고단한 인생길 먼 길을 가다
어느 날 불현듯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시기에
우리 서로 마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 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 올 수 있는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길 기다리며

더 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Posted by 나리라네

개명허가가 까다로운 이유 및 성씨개명

 

 

 

빈번한 개명은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의 정체성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개명은 신중히 처리되어야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여러 제약을 기피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개명허가가 자유롭다면 사회적인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명허가는 엄격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분명하지 않고 이해할만한

적합한 사유가 없이 개명이 이뤄지면 훨씬 많은 사람이 개명하게 됩니다.

개명제도의 오용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방지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개명은 범죄를 숨기거나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개명의 허가는 어려워야 한답니다.

 

끝으로 자신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뜻대로 개명하게 될수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는 개명할 이름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판단이

가능한 시기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명허가가

어렵습니다.

 

 

 

 

성씨개명 알아보자

 

가정법원에서 성씨 개명 허가를 받았다면 관할 시청 및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성씨 개명이 끝납니다.

 

성씨 개명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생겨난 제도로, 재혼 부모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성씨 개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친인척도 성씨 개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성씨 개명을 신청했는데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나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각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보완을 해야 성씨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진술서를 만들어 개명을 하고싶은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자신의 성씨 개명에 찬성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야 개명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친어머니가 성씨 개명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만 19세 이하라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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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나리라네

명도집행대행 및 경매명도확인서 작성방법

 

 

 

명도집행대행을 하게되면 법률사무소의 명도 업무관련 노하우를

쓸 수 있습니다.

소유자, 임차인 등 경매 이해관계자를 다루어온 그 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경매 물건 점유권자를 한층 더 능숙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자 개인이 단독으로 명도집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한 명도집행 대행을 통해 집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점유자가 고액의 이주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명도를 불응하는 등의 경우 명도집행 대행이 필요합니다

명도대행은 권리분석 등 경매의 다른 단께와는 구별되는

업무라고 불수 있습니다.

 

명도집행 대행의 장점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명도를 대신 처리해준다는데 있습니다.

명도진행에 있어서 기존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명도소송뒤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이 송달되었는데도

이사를 거부할 경우 낙찰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명도집행 대행 서비스는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까지도

대행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와의 협상을 더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 명도확인서 작성방법

 

경매 명도확인서에는 보통 사건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와 임차인이 명도확인과 관련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작성해 제출하시면됩니다.

 

또한 경매 명도확인서에는 유의사항이라는 항목을

기재하게 됩니다.

주소가 경매기록, 주민등록에 쓰인 주소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넣어야합니다 .

유의사항에 명시한대로 경매 명도확인서의 주소는 반드시

올바르게 작성하십시요.

 

낙찰자는 경매 명도확인서를 쓸때 임차인과 이사비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비가 없다는 사유로 부동산을 점유할 때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명도확인서에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부동산에 대해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써넣어야합니다.

 

이 날짜는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므로 낙찰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날짜를 제대로 넣어 작성하셔야합니다

 

경매 명도확인서를 서술할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 명도확인용이라고 꼭 표기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하여야합니다.

 

 

 

 

:
Posted by 나리라네

 

인터넷은행發 신용대출 증가세 지속…신DTI 이후 주담대는 주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43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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