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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6. 17:21

취득세 비과세대상 일상, 뉴스2018. 7. 6. 17:21

취득세 비과세대상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는 전기화재로 주택을 잃은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평등원칙에 의한 결과로, 취득세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고쳐서다시 만드는 개수를 할 시에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이하라면

해당 주택에 관해서는 규모에 제한없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중인 기간이 짧은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이 임시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존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지방세법 9조 5항에근거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됩니다.

단, 이때는 존속 예상 기간이 아닌 실제 현재의 존속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위반 내용 확인시 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등의

국가 기관은 취득세를 걷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 등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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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