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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1. 16:51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상, 뉴스2018. 9. 11. 16:51

양육권과 재산분할

 

 

 

 

재산을 분할할 대상이 부부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가 비록 명의는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를 한 경우라면

부부 쌍방 협력의 재산으로 여겨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양육자 쪽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비양육자가 야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혼전 상대 배우자가 이룩하거나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특유재산이 있게되면

이 또한 양육자와 나눌 필요가 있는 재산분할 범주에 포합됩니다.

재산분할은 아이를 부양하는 목적을 띄고 있어서 특유재산이라도

어느 정도 분할 요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을 지니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다면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져서 재산분할에

이를 참조하는 것이지요

 

 

이혼시 재산분할에는 취업가능성과 재혼가능성, 연령 등의

장래성을 조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엔 양육권을 지닌 양육자는 재혼가능성, 취업가능성 등의

장래 전망이 비양육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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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