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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생활 가이드 (제102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익한 금융정보,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꼭 확인하세요!(1) -은행 대출 거래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계(주택담보,신용) 및 중소기업(보증서․물적담보,신용)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은행별로 비교 가능(www.ftb.or.kr, ☎02-3705-5000)

󰊲 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대출신청시 선택)로 설명들을 수 있음

󰊳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대출 등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시 금리결정방식, 수수료, 이자납입방식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음

󰊵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전에 용도․기간 등 충분한 고려 필요

󰊷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소비자간 대출을 연결시키는 단순 소개업무만 해야 하고 소개에 대한 대가는 은행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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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