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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7. 14:11

하늘 닮은 10월 일상, 뉴스2016. 10. 7. 14:11

하늘 닮은 10월의 초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길가에 코스모스
오래된 친구같이 반겨 주니
길은 멀지만 지루하지 않고

녹황색 이파리들이
눈부시게 웃어주니
발길 닿는 곳엔 기쁨이 가득하다



가볍게 가볍게 걷다가
좁은 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길가에 흩어져 있는
그대의 예쁜 미소 하나 둘 주워
얼굴에 붙이고

힘에 겨워 지치기라도 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늘 남을 위해
서슴없이 마음을 내어주는
그대의 소박한 마음을 생각하며 가련다



혹시 라도 미끄러 질까 걱정되어
마음이 흔들리면
칙 넝쿨로 단단히 마음을 묶은 뒤

송알송알 맺힌
산딸기 하나 입안에 넣고
그대의 앙증스러운 사랑을 삼키며 가련다



하늘 닮은 10월
그대의 초대에 내 딛는 첫걸음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풋풋한 가을 향기와 함께

서툰 콧노래 부르며
그렇게 그렇게 그대에게 가련다

-김현수-

양현경 - 내 이름은 가을 코스모스 k-pop
:
Posted by 나리라네

"맞벌이 부부, 소득 적은 쪽에 연금저축 납입 몰아줘라"


 

 

 

 

이월제도 이용시 세액공제 효과[금융감독원 제공]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금감원이 소개한 '연금저축 활용 꿀 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을 든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하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연금저축 적립 시점과 관련한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납입자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금융감독원 제공]

작년부터 총급여가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했더라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각각 52만8천원(400만원X13.2%), 66만원(400만원X16.5%)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게 유리해졌다.

남편 소득이 연 6천만원, 아내 소득이 연 4천만원인 부부가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기로 할 경우 아내 명의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는 100만원을 납입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부부 총 납입액 500만원 가운데 아내가 400만원 한도를 납입하면 총 세액공제 79만2천원을 받지만, 남편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공제액이 69만3천원으로 9만9천원 줄어든다.

2014년 5월 이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TV제공]

2015년 연금저축으로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100만원을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다만, 따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회사에 연금저축을 납입한 경우)를 제출해 이월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초과 납입 금액을 반영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 서류를 연말정산 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다면 IRP로만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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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

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


위해우려제품 관리 흐름
다림질보조제·인쇄용 잉크·토너·살조제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사람 호흡기에 노출돼 위해 우려가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연구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천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연합뉴스TV제공]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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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