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차분한 관가…인근 식당은 '울상' 일상, 뉴스2016. 9. 28. 15:39
김영란법 시행 첫날 차분한 관가…인근 식당은 '울상' 기사입력 2016-09-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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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당분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잡아놨던 외부 약속도 다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 B 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 적용의 최일선에 있는 관가의 풍경도 사뭇 달라지고 있다.
외부 약속을 삼가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청사를 방문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청사 인근 식당은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가격을 낮추고 메뉴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장 손님이 줄면서 종업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추는 등의 '비용 절감'에 돌입했다.
◇ 말 많던 김영란법 마침내 시행…공무원들 "당분간 몸조심"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1년 이상이 걸린 만큼 공무원들은 이미 법 시행에 충분히 대비한 모습이었다.
국가권익위원회와 로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사례 등을 공부한 공무원들은 아예 오해받을 만한 만남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외부 약속을 다들 꺼리는 분위기"라며 "직원들끼리 식사야 문제가 없지만 분위기상 자제하거나 하더라도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각 과별로, 팀별로 삼삼오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풍경이 눈에 띄었다"면서 "세종청사 내 구내식당이 여러 곳이 있는데 매일 장소를 바꿔가면서 먹겠다고 메뉴를 알아보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1층에 있는 구내식당 한 곳은 평소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찾았다. 다만 예상보다 붐비지는 않았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의 '식사장소'와 '메뉴'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과 민원인들 간 만남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행정자치부 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기재부 청사를 방문해 출입증을 받은 민원인은 오후 1시까지 42명에 그쳤다. 전날인 27일 총 121명, 오후 1시까지 82명이 기재부 청사를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준 셈이다.
김영란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받은 곳은 세종청사 인근 한우 고깃집 등 고급식당이었다.
청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식당 관계자는 "메뉴 단가를 낮추고 대비를 좀 했는데도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점심 식사시간에도 눈에 띄게 손님이 적었다"면서 "특히 저녁 예약 손님은 평상시와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식당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얘기가 나온 여름 때부터 타격이 크다. 절반 이상 손님이 줄었다"면서 "특히 저녁이 문제인데 예전에는 저녁 예약이 7∼8팀 정도 있었는데 오늘 저녁은 1팀밖에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 "3만원 이하 점심식사도 일단 사절"…구내식당만 북적
정부서울청사가 위치한 광화문 인근의 풍경도 달라져 있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공무원들이 종종 찾는 광화문의 A 일식집 관계자들은 출근길에 나와 전단을 뿌렸다.
이 식당은 뷔페식으로 운영하던 점심 초밥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3만6천원에서 2만9천8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일명 '김영란 메뉴'다.
평일 저녁 뷔페 가격 역시 4만8천원에서 3만9천800원으로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사에서 일하는 공직자 사이에는 '일단 수그리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금융 공공기관의 법무실 전화통에는 불이 붙었다.
아침부터 "조찬 회의에서 준 김밥을 먹어도 되느냐'는 등 직원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한 중앙부처 과장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3만원 이하로는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최대한 문제가 될 일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설명회에서 강사가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자 외부인사와 잡았던 식사 약속을 일단 모두 취소하는 공직자들도 생겼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3만원 이하 식사는 허용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해석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관행이 정착되기까지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행동하자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끼리만 삼삼오오 식사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다. 구내식당이 평소보다 훨씬 붐볐다.
금융회사 임직원도 회의 참석 등 특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한 인사치레로 금감원 사무실을 찾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적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직무 관련성이 없는 만남이라도 일단 약속을 취소한 분들이 많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괜한 오해와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목적 외에는 직원들을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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