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016. 10. 11. 13:47

저금리 시대 불법사금융에 우는 소비자들 정보2016. 10. 11. 13:47

저금리 시대 불법사금융에 우는 소비자들




#1. 공무원 퇴직 후 은퇴자금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던 김씨(65세)는 한 사업투자설명회를 찾았다. A사가 운영하는 물물교환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물건을 판매할 자격과 함께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솔깃해 5천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사는 회원을 다단계 형식으로 늘리는 유사수신업체로 회원들간의 이익을 돌려 막기 하는 회사였다.
 
#2.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 갚는 데 어려움을 느끼던 최씨(44세)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부중계업체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기존 대출을 한 달간 대신 변제해주던 대부중계업체는 이후 연 이자로 변제액의 430%를 물게 했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월 대부업상 최고금리가 지난 3월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되면서 그 수치가 올라가는 형세다. 특히 신용등급 문제로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리 문턱이 낮아진 사금융을 더 많이 찾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법무부·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4405명의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체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저금리 시대 은행에 돈을 넣어 두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한 사업에 선뜻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피해를 보는 연령대로는 60대가 제일 많았으며 50대가 뒤를 따랐다. 은퇴 후 여유자금 운영을 하려는 고령층이 불법업체들의 주 고객이 된 셈이다.




*불법사금융이란

사금융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를 중심으로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및 주선 등이 이루어지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 125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들이 기댈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현저히 줄었다.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밀려난 서민들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면서 이들의 불법추심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법사금융의 유혹에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저금리대출이라고 속이고 신용등급을 상향한다며 송금을 요구,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료 입금을 요구,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내역을 알아야 한다며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요구 등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서는 아직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고학력자나 일반인도 피해를 당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수법에 따라 유사수신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대출사기 예방, 불법금융투자 피해예방 등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유사수신업체 피해 예방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은 금융회사, 금감원, 공공기관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나 금융거래내용을 유선으로 묻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불법대출 사기 예방은 대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수수료와 예치금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임을 인지해야 한다.

네 번째, 불법금융투자 사기 예방은 금융투자상품(선물, 옵션, 주식, 해외선물)을 거래 시에는 증권사나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시스템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금융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용 관리는 필수

금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신종금융사기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안 좋을수록 부정한 돈을 벌려는 자들도 활개를 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불법사금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갖가지 유혹에서 버티기 위해서라도 신용등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더욱 진화하는 불법사금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만큼 사기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피해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