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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8. 15:31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 반영, 등록방법은? 정보2016. 9. 28. 15:31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 반영, 등록방법은?





 
 
금융생활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어떠한 요소를 근거로 매겨지는 것일까? 금융거래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의문이다.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그간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는 '일정기간 축적된 신용거래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연체 등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 등을 예측하여 신용평점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신용거래라 함은 대출의 규모, 신용카드 거래 실적, 연체 여부 등을 말한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이나,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 이들의 경우에는 연체 등의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 신용등급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신용등급은 1등급~10등급 사이로 분류 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사회 초년생들이나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 이들의 신용등급은 4~6등급을 평가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1~3등급에 속하는 고신용등급자보다  받을 수 있는 금융혜택의 폭이 좁아 지는 것이 사실이다.



* 저신용등급자 일수록 금융생활 혜택 축소
1. 대출시 고신용등급자 보다 높은 금리 적용 및 1금융권 대출 제한
같은 금액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거나, 1금융권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1금융권에서는 5등급 이하만 되도 평균적으로 대출이 불가능 하다.) 아마도 대출을 받은 이들이라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대출이자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전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2. 신용카드 발급 거절 및 한도 축소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2015.10.15발표)했지만, 여전히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이번 2016년 1월 21일부터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예전보다 다양해져 보다 많은 이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거래정보가 아닌 '통신 및 공공정보 비금융 거래의 성실납부실적' 또한 신용등급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자 에게 신용평가 시 가점 부여 - 본인이 직접 자료 등록 및 제출
 


그렇다면 비금융 거래정보란 어떤 항목들을 말하는 것일까?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 Q&A로 알아보는 비금융 거래정보 활용법.
 
Q1. 가점 부여 대상자는?
개인신용평가 시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을 희망하며, 최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한 증빙자료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한 자
 
Q2. 준비해야 할 자료는?

구 분 제출 할 자료
가점부여
대상정보
통신요금 납입기관에서 발부한 최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 자료
공공요금
(도시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최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 자료
건강보험료
공통 본인 확인용도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정보수집 근거확보용도 요금 납부실적 정보 제공 동의(요청)서
 
Q3. 제출 및 등록방법은?
자신의 거래정보를 신용등급에 반영 되기를 원한다면 위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이 직접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온라인 입력 및 이메일 발송,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평가기관 '올크레딧'의 비금융거래정보 정보등록 화면]

 

현재는 본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 요청동의서를 제출한 금융소비자의 납부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Q4. 제출자료에 대한 확인 및 회신은?
제출한 비금융 거래정보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점부여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주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 준다.
 

Q5. 비금융거래정보 납부에 대한 자료 제출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
부여 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가점을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통신 및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증빙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고, 이 부분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면 신용평가요소로 반영 비중을 확대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용도 향상에 힘써야겠다.
 
또한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는 것도 신용관리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세금관련 신용관리 Q.&A]
 
Q. 세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까?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고용.산재보험료 등)되며,일정기준 충족 시 공공정보로 등록되는 것은 물론이며, 연체정보로 해제일로부터 5년간 신용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2016년 7월1일부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6.1.6 금융위원회 발표).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이들을 위한 저금리 '미소금융 대출상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전국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 된다.

* 체납 내역이 궁금하다면 행정자치부(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참고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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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