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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고수익 보장…금감원, 불법 광고 주의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누구나 대출', '즉시·당일대출' 등을 내거는 광고는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구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연락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 사채업자 광고다. 휴대폰을 넘겨주면 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 폰으로도 매각해 명의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투자자는 원금보장과 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광고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카드대금 및 연체 대납'은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카드깡업자 등이 내거는 광고이며,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 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 광고다.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32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으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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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