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 납부의무

 

 

 

 

 

 

유상거래로 발생한 주택의 취득세는 각각 6억원이하, 6억원초과~

9억원이하, 6억원초과 이렇게 세가지 케이스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집을 구입했을 때의 취득세로 각각 1%, 2%, 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얻었을 시에는 0.07%의

과세가 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동생 명의의 자동차를 본인이 명의로 변경할시 해당 세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안 들어가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경우

과세표준세율은 2.5%를 적용 받습니다.

차량을 비롯ㅎ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등과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이전 받을 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박은 등기 혹은 등록대상의 선박인지와 소형 선박인지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면 0.0202~0.3% 사이의 취득세를, 후자에

해당되면 동일하게 0.202%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돼 1가구 1주택이 될때의

취득세는 0.96%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명의자인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 명의가 부인으로

새로 바뀌었고,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집이 없는 상태라면

취득세는 0.96%가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임시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입니다.

단 존속 기간이 365일 미만인경우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기간 연장으로

1년이 넘었다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아파트나 주택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것에 관련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무상취득(증여)의 경우도 3.5%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니 알아두시면됩니다.

 

다음으로 과수원 등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3.4%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이 2.56%이고

일반증여시에는 4%입니다.

 

 

또한,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에는 10%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별장 및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되는 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및 화물 하역을 위해 굴삭기 및 기증기, 지게차등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하고 이때 취득세는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준 삼아 결정됩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
Posted by 나리라네
2018. 5. 30. 11:37

나는 친구가 너무 좋다💋 일상, 뉴스2018. 5. 30. 11:37

💥나는 친구가 너무 좋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자네도 빈손...
나 또한 빈손으로 갈텐데..

있다고 더 오래 살고
없다고 더 적게 사는 인생도 아닌 것을..

백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길...
천년을 살 것 처럼
욕심내고, 고민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네 인생인데
어찌그리 욕망으로 남을 다치게 하고
어찌그리 욕심으로 세상을 등지는가..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인생
즐기면서 "하하 호호" 살다가 웃으면서
여행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면서
주위에 사람으로 넘치고,
주위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고,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삶"이
멋진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딱 한가지 욕심 낼 것이 있다면
친구에 대한 욕심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친구 보험"은 들어 놓으셨나요.?

보험료 인상 걱정 없고,
재계약 절대 없고,
100년까지 완전 보장되는
"친구 보험"이
나이 들어서는 최고의 상품이라는데요.?!

우리의 "백년 여행" 중에 언제 부턴가는 혼자 여행하기 버거운 때가 올테고 그럴 때 가장 곁에 두고 싶고 가장 그리운게 친구가 아닐까 싶네요.!?

노년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노년에 친구가 많다는 것은
더 큰 행복이겠죠..!!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친구" 입니다.!

친구가 많고 친구를 늘 곁에 두고
즐겁게 "하하 호호" 사는 사람이 바로
꼭...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Posted by 나리라네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요서류, 자동차가압류 해제방법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법원에 방문합니다.

이때 본인은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까지 갖고 가야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인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해당 인지와

송달료를 살펴본후

서류 제출은 법원 민원실에 있는 민사과, 가압류신청과 등에서

해야합니다.

 

 

신청서와 인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 이외에도

등록세, 증지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채가 있다는 증거로 차용증,

입금증, 내용증명, 각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외에도 법원에서 원하는 문서들이 있다면 칠일 이내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을 마쳤으면 보정명령이 나왔을시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의 보정은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제출과 인지구매 및 송달료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법원민원실로

가면됩니다.

모든 필요서류와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압류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동차 가압류 해제신청방법

 

자동차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 해당 법원에다가 사건명과

결정일, 이유 등을 간단히 쓴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써서 내야합니다.

 

자동차의 가압류 집행해제는 1건에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지방교육세가 폐지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의 가압류를 없애려면 가압류 말소 등기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우편료를 내고 우표를 구매해서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우표를 서류에 붙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곳이 이따금씩 있으니

클립으로 끼워 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동차에 걸려있는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말소 등록면허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필지당 7,500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때 받은 영수증은 신경써서

잘 보관해두세요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낼 시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면 법원 민사신청과 파산계에 가서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등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를 준비해 자동차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씁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지불한 우표를 붙여야 하며

미리 준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
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