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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및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개수와 종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는 해당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직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서류 작성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추가 세금이 징수되거나 내야할 부가가치세가 더욱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신고서 제출에 갖춰야 할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현금매출 및 기타 수수료매출과

관련한 서류가 있습니다 .

 

게다가 업종별로 추가로 내야할 서류가 또 있다고 하니,

빈틈없이 검토해 보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와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에 꼼꼼히

챙기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보편적인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10%를 곱하고, 매입세액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사용하는 전체적인 비용에 10%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법은 기업 판매액에서 중간재구매액을 빼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중간재 재료비는 당연하거니와 전기, 수도, 기업서비스 등

생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타 기업으로부터 구매한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해서

증명가능한 매입세액을 면제해 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에게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사용되고, 제품을 살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칫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가산법과 공제법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산법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시킨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을 모두 더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
Posted by 나리라네

신용정보, 누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될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와 함께 금리가 크게 벌어지는 등

신용정보의 활용가치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신용정보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 어디에 쓰이나

알아보고 신용정보 관리에 적극활용화도록 한다.

 

 

 

 

누가?의 주체는 신용평가기관(cb사)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같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용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제휴 금융기관 및 개인을 제공하며,

개인은 올크레딧과 같은 인터넷 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 확인 및 신용정보관리가 가능합니다.

신용평가회사외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 또한

자체적으로 개인신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된다.

 

 

 

 

무엇을 통해? 신용정보 평가자료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제공자료: 은행, 카드사, 보험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거래 자료

 

   비금융기관 제공자료:  유통회사와 전기/가스회사, 통신사 등의 거래내역

 

   공공기관 제공자료: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공공기관들의 세금납부 내역

 

 

 

 

어떻게? 신용정보 평가방법

 

개인신용평가는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으로 산출됩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 축적된 개인의 신용거래

형태와 밀접한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개인신용도(연체 등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를 예측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신용평점으로 산출되며,

이를 다시 구간별로 나눈 것이 개인신용등급이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이고, 개인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뉜다.

 

 

 

어디에 쓰일까?  신용정보의 유통

 

개인 신용정보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기관서 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대출한도, 적용금리, 가부여부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회사의 이동통신사들 역시

해당고객과의 신용거래 여부나 거래한도를 정할 때에 신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기관들의 거래에도 신용정보가 활용되고 있어

특히 세금체납자나 채무불이행자면 공공기관들이 발주한느 ㄴ입자에

참가하지 못하는 등 거래에 제한이 따릅니다.

 

 

 

 나이스지킴이의 신용평점과 등급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신용평점 등급)

 

1등급 :  신용평점 900~1000점

2등급 :  신용평점 870~899점

3등급 :  신용평점 840-869점

4등급 :  신용평점 805~839점

5등급 :  신용평점 750~804점

6등급 :  신용평점 665~749점

7등급 :  신용평점 600~664점

8등급 :  신용평점 515~599점

9등급 :  신용평점 445~514점

10등급:  신용평점 0~444점 

 

 

참고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은 몇등급부터일까?

6등급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등급이어도

개인의 채무나 연체이력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
Posted by 나리라네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요령 및 가압류의 절차

 

 

 

 

 

청구채권의 표시 아래쪽에는 피보전 권리의 요지를 표시해야합니다.

이는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 또는 보호하려는 채권에 대해서

적어야하며

'몇년 몇월 며칟날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채권'의 형식을 빌려

적는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이때에 신청 취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표시채권을

가압류 해야하면서

체3채무자는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요구한다고 적는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 신청서에서 신청의 이유를 적을때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명확하며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법인에게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보내려면 사장 이름과 법인의

주소지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낼때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채권 가압류신청서에 적는 신청의 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

이 경우에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야 하는데

가능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 및 방법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의 대상자들에 대한

채무자의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의 설정이 제한되며,

매매, 증여 등과 같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등록한 후 담보를 제공하고 난뒤

법원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결정문을 발급받는 날짜에서 2주내로 가압류가 집행됩니다 .

 

 

부동산가압류나 채권가압류 진행시 채권자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면

별도의 담보제공명령 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곧장 가압류결정이 납니다.

일단 가압류 집행을 한후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신 뒤 가압류된 자산을 경매 매매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신청후 법원에 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별도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고도 법원이 직접

집행기관이 돼 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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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나리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