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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시 주의사항 및 친권자지정 관련정보

 

 

 

양육권 포기를 할때에, 아이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를 부부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대체로 주1회나 졸업식 및 입학식 등 자녀에게 중요한 날에만

한정된답니다.

 

한편 양육권 포기시에도 양육비는 지불해야 되는 것에 주의해야합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선정 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매월 송금해야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를 경제적 여유가 도저희 안돼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양육비에 대한 문제까지 합의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경우, 본인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육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양육권을 지닌 상대방에게 아이를

빨리 인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아이를 고의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해서

강제집행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친권자 지정관련 정보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련한 합의서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나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정하는 것이어서

합의가 있는 상태여도 법원에서는 고려만 할 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친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친권자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지정은 이혼의 형태와 연관이 없으며, 두 사람 모두

공동친권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일치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거나 여자일 경우 친권행사나

양육자 선정은 모친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됩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
Posted by 나리라네

취득의 시기 및 특징, 특수경우 취득세 납부기간

 

 

 

 

대금을 2년이상 분할 지급하는 연부의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했을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취득의 시기로

여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매립 또는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을 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공사준공을 승인받은 날로

만약 공사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승낙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취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건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 60일내에 상속이 취소됐다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차량, 토지, 주식이나 회원권 등을 간주취득경우 취득의 시기가

각각 달라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주식은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날을 취득일로 본답니다

 

물건에 대해 특정한 권리를 가진것 같은 외관이 계속된다면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취득시기가

정해진다는게 특징입니다.

 

 

 

특수경우 취득세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한 날 그리고

실제 해당시설을 골프장으로 사용한 날이 취득세 납부기준입니다.

기준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안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사무소용 건축물(혹은 본점)을

증축해 만들었다면

증축한 건물을 처음으로 사용한 일부터 30일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대도시밖에 있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분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쪽으로 옮겨왔을때는 사업장을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인이 직접 직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사유가 발생한 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간은 통상 60일이내인데 과밀억제권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믈을 새로 올리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사무소를 최초로 사용한 일부터 30일이내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신용등급확인하러가기

 

 

 

 

 

:
Posted by 나리라네

신용정보조회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빚의 규모가 늘어나다보니 개인의 신용등급에 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1금융권 대출은 물론이요,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비교적 후한 인심을 갖던

제2금융권들도 등을 돌리고 있으니

대출이 필요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

 

더불어 신용등급의 필요성은 대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아실겁니다. 휴대폰개통,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할부이용뿐만아니라

고가의 가전을 렌탈해주는 '렌탈서비스'도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역시 신용등급이 최소 6등급이상은 되어야

신청자격이 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간혹, 자신의 신용등급이 궁금하긴 하지만

행여 조회했다가 그마저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할까봐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신의 신용조회를 하는것은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신용정보조회를 자주하면 신용도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지난 2011년 10월 1일 이후 제도개선이 되면서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용거래정보가 없어 등급산출이 어려운 무등급자에 한해서는 조회기록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렇듯, 신용조회를 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평소 신용정보를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점검 해야 하는 요소 5가지

 

1. 나도 알지못하는 연체이력은 없는지 체크

연체는 최대의 적이빈다. 단 하루라도 연체한는 습관은 갖지마세요.

신용평가제도 개선후 10만원미만의 연체비용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하지만 잦은 연체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신용등급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카드값 등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편리하을 위해 '자동이체'를 사용하다 보니 간혹 잔액이 부족해

연체가 발생하기도 하니 해당 이체일에 다시 한번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는 신용등급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평가요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2. 대출을 어떤식으로 관리하는가?

대출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출을 받은후 연체없이 잘 상환하면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도 상승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체가 잦아진다면, 신용등급은 하락하고, 연체금리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셨다면 연체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여러건의 대출이 있다면

이율이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용카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겪에 됩니다.

더불어 아직 결제하지 않은 금액은 부채와 다름없으니 선결제를 이용하시거나

할부보다는 일시불을 이용하시고, 현금서비스 사용은 자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과소비를 줄인다고 무작정 카드한도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으니, 수입에 맞는 적절한 한도와 규모에 맞는 착한소비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신용관련 뉴스와 금융정보 습득에 재빠르게 대처하기

스마트폰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빠를게 접할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쌓이면 신용등급을 높이는 내공이 쌓아지게되니,

보다 우량 신용등급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5. 정기적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가?

신용관리의 출발점은 잔신의 신용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신용평가사 '올크레딧'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한 신용관리 계획을 세울수 있겠죠

 

연3회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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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리라네